최근 어린 학생들이 킥보드라고 하는 이동형 전동장치에 여러 명씩 타고 위험하게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학원가 길거리에선 전동 킥보드를 탄 앳딘 얼굴의 학생들이 시민들 사이로 위험하게 질주하고 있었다. 일전, 전동 킥보드 등을 이용해 집단 폭주 행위를 벌인 ‘따릉이 폭주족 연맹 (따폭연)’의 운영자 고등학생이 최근 검거된 가운데 따폭연 회원으로 난폭 운전에 참여한 50여 명 중 상당수가 중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연도별 개인 형 이동장치(PM)의 사고 및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8명에서 2020년 10명을 초과하더니 지난해는 사망이 무려 24명이나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PM을 대여하는 업체는 면허 없이도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도보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또한 상당수 운전자들이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중학생 등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최근 운전자들이 자주 목격하는 사례는 킥보드가 도로에서 차가오건 말건 무시하고, 왔다 갔다 해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다. 킥보드가 갑자기 운전자 차 앞으로 확 튀어 나오는 사례는 비일비재하고, 놀라서 경적을 울렸더니 킥보드가 넘어진 사례도 자주 보고된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는 정적만으로도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고 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례뿐만 아니라 음주 주행도 막을 길이 없다. 최근 유명가수도 음주 후 PM을 타고가다 넘어져 적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음주 킥보드는 운전하면 안 되는 줄 몰라서 죄송하다고 했으나 엄연한 범법행위였고 결국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가되었다.
21년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인 형 이동장치 관련규정을 보면, 장치의 정의는 속도 25Km/h 미만, 중량 30Kg 미만으로 되어있고, 운전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이상이 필요한 만 16세로 규정되어있다. 인명 보호 장구인 안전모를 착용하고, 음주운전을 금지하며 승차정원 인 1인 이상 탑승초과를 금지하고 있고, 약간등화 점등 또는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되어있지만 위반 시 범칙금은 1만원에서 최고 10만원이다. 그것도 음주운전 금지조항이며, 측정 불응 시 13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법안이니 이건 언제 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도로를 질주하는 킥보드는 식별자체가 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제21대 국회에서 PM이용자들의 운전자격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3년 넘게 발의 되어있지만 아직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각종 기관과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에서 미성년자들의 PM운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성년자는 PM운전이 미숙하므로 입법을 통해 운전 자격 확인의무를 강화해야 하고, 업계에서도 합의를 통해 자격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M사고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이런 현실 앞에서 법안이 번번이 폐기가 되는 현실 속에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여 도로 위 운전자와 전동 운전자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