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타자만 칠 줄 알면 라오스서 월 10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며 한국인들을 꾀어 외국에 보내 감금하고 사기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영리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범죄단체 총책 A(39·여)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범죄단체 총괄팀장 B(26)씨에게 징역 5년을, 상담원 모집 및 관리책 C(42)씨 등 3명에겐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투자사기 상담원 역할을 한 D(28)씨 등 3명에게 징역 2~3년을, 나머지 조직원 10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 치안이 불안한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3개국이 맞닿은 메콩강 유역 접경 산악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사무실과 숙소 등 근거지를 마련하고 취업을 미끼로 모집한 한국인 상담원들을 불법감금 하면서 230억원대 규모 연애 빙자 사기인 로맨스 스캠과 주식 리딩투자사기 범행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구와 경남 창원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한글 타자만 좀 칠 줄 알면 라오스에 가서 매달 10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며 꼬드긴 뒤 이들을 미얀마 등지 사무실로 데리고 가 조직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감금한 채 투자사기 범행을 강요했다.
이들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관련 메시지를 보내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과 온라인상에서 신뢰를 쌓았다. 이후 주식·코인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이미 마련해 둔 가짜 투자 사이트나 대포통장 등으로 현금 등을 송금받았다.
수사 결과 피해액은 2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공소 제기된 피해자만 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범죄는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는 반면 이에 대한 실질적 회복은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