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일제 국권침탈 불법·무효인지 질의
외교부 “무효는 당초 효력 발생 않는 것”
1965년 한·일 기본조약 2조 들며 설명
“무효라는 입장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

광복회 "대한민국 정통성 분명히 한 것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후속조치 필요"

외교부는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광복회의 요청에 대해, "원천적 무효"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광복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외교부의 '일제 지배 원천무효'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지난 22일 외교부장관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1965년 6월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 기본조약) 제2조 규정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대일청구권 사회공헌 학술토론회 개회식에 참석해 최근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대일청구권 사회공헌 학술토론회 개회식에 참석해 최근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이에 23일 오후 낸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1965년 7월 5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조약 2조는 '1910년 8월 22일(한일합병조약 체결)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해설 자료는 "소위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정, 의정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합의 문서는 모두 무효"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또 무효가 되는 시기에 대해서도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미'라고 강조돼 있는 이상 소급해 무효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한일강제병합조약이 우리 국민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됐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요지의 서한을 이날 광복회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복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외교부의 '일제 지배 원천무효' 입장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정부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 소극적이고 모호한 대응으로 일관했으나, 이번에 외교부가 일제 지배 원천무효를 국민 앞에 공식 확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이 이에 상응하는 '국민이 신뢰할만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며 "일제 시기 우리 국적은 일본이라고 외교부 입장과 배치된 주장을 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은 지금이라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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