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형사7부 심리로 …'대선 개입' 공방 재연될 듯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이른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음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원이 사건을 되돌려 보내면서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해 판단을 보류한만큼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 측과 원 전 원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례적인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이 복잡한 경우 쟁점을 미리 정리하거나 증거조사계획을 세우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다만 원 전 원장 측이 대법원의 보석청구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석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 전 원장은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설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6월16일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원장에 대해 징역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핵심 증거로 삼은 '시큐리티 파일'과 '425 지논 파일'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1


심 재판부는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은 175개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트위터·댓글 활동'이 특정 정책에 대해 지지·반대하는 정치관여 활동에는 해당하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보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은 716개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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