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도 쟁점, 간호사협 총파업 예고...임현택 의협회장은 통과 저지 단식투쟁 돌입

▲ 간호협, 의료공백 관련 기자회견(연합뉴스)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단식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여야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한 간호법(안) 국회 통과가 불확실해졌다.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다.

이에 간호사협회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반면 임현택 의협회장은 의대증원과 간호법 통과에 반대하며 단식투쟁을 선언했다.

정부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을 반영해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냈지만, 야당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했다.

간호사협회도 PA간호사가 이제까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만큼 조항의 구체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지도부 간 조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여야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추가로 청취해 중재(수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정부 수정안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명시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진료전담 간호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등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고 난 후에 자세한 부분을 위임해야지 포괄적으로 복지부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정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열어두자는 차원"이라며 "오히려 PA 간호사의 직업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관계자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하자는 것인데, 국회에서 법으로 개별적인 사항을 모두 정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업무를 하는 간호사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현장 의견을 추가로 듣고 수정안을 만들어 여야 간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두고도 여야와 각 보건의료단체의 입장이 부딪혔다.

간호조무사협 관계자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전문학사를 따고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학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그나마 제6조1항7호를 신설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서 6호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해 논의의 여지가 생겼다"며 "미용사와 조리사처럼 간호조무사도 전문대 졸업생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료대란을 끝내기 위한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과 간호법 등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일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는 철저히 사망 직전으로 국민 생명은 속수무책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의협 회장으로서 단식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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