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前 경찰청장 |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 실 소유주에게 인사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아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조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의 거주지가 확실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해 불구속 기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부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부산 남구 소재 H건설 실 소유주 정모(51)씨로부터 경찰 고위간부 승진 청탁과 관련해 집무실과 호텔 등에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4일 조 전 청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총 20시간 정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 소환 당시 조 전 청장은 "정 씨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건설업자 정 씨를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조현오 前 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