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제3자 뇌물죄 혐의의 재판에 대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에스를 통해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바 있으며, 지난 8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수원지법의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 때문에 이 대표 측은 다른 재판부로의 사건 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건에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및 도지사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오는 8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쌍방울 그룹 회장 김성태와 공모해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방북 의전비용 등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