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설립ㆍ운영하는 병원으로 국립 대학 병원, 국립 의료원, 시ㆍ도립 병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도농 간 의료격차 해소와 지방의 의료 접근성 문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심각한 채용난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심각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중 41.9%인 91곳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국 공공의료기관은 228곳이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하면 217곳이다. 부족한 총 의사수는 3천563명으로,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 2천831명, 지방의료원 309명, 보훈병원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 71명 순으로 의사가 부족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1천570곳 중 131곳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배치돼야 하는 의사 최소인력은 1천956명이지만, 실제로 배치된 인력은 1천466명에 불과했다.
그 중 경북은 인력 기준 대비 의사가 110명 부족해 전국에서 인력난이 가장 심했다. 의사가 한 명도 없는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가 94곳이나 전국에서 공공의료 서비스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난을 겪는 공공의료기관들이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료인력 확충에는 역부족이다.
지난해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내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9차례나 낸 뒤에야 겨우 의사를 구할 수 있었다. 당시 울릉군 보건의료원이 내건 조건은 전국 보건의료원 15곳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월급여 2500만원이었다. 울진군의료원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을 위해 연봉 5억600만원을 제시한 후에 채용을 완료할 수 있었다.
의사들이 이처럼 공공의료기관 지원을 꺼리는 것은 지방이전 근무 시 자녀 교육문제, 가족과 사회관계의 단절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공공을 비롯한 지방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선 의사들이 지방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이는 단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 도시들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유출로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어 선행적인 정주 환경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런 까닭에 지방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의대 증원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더 많은 의사들이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공공의료기관 의사부족 사태 해결은 그 첫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