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시설 철거때 발생한 고철
지역특정업체 무단철거·반출
도난사실 알고도 수개월 방치
지역사회서 행정부재 등 비판
군 “원상복구 지시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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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작업후 현포항서 도난사고전 보관중인 가두리양식자재. 김문도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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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폐기물 업체 차량에 실려있는 가두리양식장 자재들이 반출직전 사동항 대기중인 모습. 김문도 기자 | ||
울릉군이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심해 가두리 양식시설 사업이 성과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시설 철거 후 발생된 불용물품(고철 등)을 도난을 당하고도 수개월째 모르쇠로 일관해 지역사회로부터 행정 부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울릉군은 연안에 회유하는 참돔과 광어, 전갱이 등 다양한 어류들을 시범 육성하기 위해 심해가두리를 설치해 해양연구교섭 차원에서 전문기관인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 2018년부터 매년 1억여 원씩 5년간 보조금 지원을 한다는 조건으로 위탁 운영을 해왔다.
이 사업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획으로 지역에 적합한 양식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위탁운영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사업은 조기에 영구 폐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2일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측에서 심해 가두리 양식장 시설물 해체(철거) 작업 후 반출 처리를 위해 울릉군 북면 현포리 현포항 내에 보관 중이던 불용물품(고철 외)이 도난을 당하면서 지역사회에 알려졌고 불용품을 무단으로 가져간 운반 업체는 지역의 S 폐기물 업체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수집한 다음날 육지로 반출한 후 매각한 것으로 파악 됐다.
울릉군은 도난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두 달이 넘도록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만 원상복구 할 것을 지시하고, 사법기관에는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지자체의 불용자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개매각 조치 후 지방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도난을 당하고도 손을 놓고 있어 행정의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불법으로 수집 운반한 S 업체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매각하고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포리 주민 A씨는 “관리 감독 소홀도 모자라 공유재산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2개월이 넘도록 사법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울릉군 행정은 무능을 넘어 직무유기가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울릉군은 심해가두리 양식장을 해양연구기지대에 위탁운영을 했기 때문에 감독만 할 뿐이다" 며 "모든 관리 책임은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측에 있어 이번 불용자산 도난사고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할 것을 공문으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측 관계자는“지난 2일 울릉경찰서에 불용자산 도난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