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사고 발생 이후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문씨는 18일 오후 1시40분쯤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 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씨는 사고 전날 오후 7시쯤부터 최소 3차례 가게를 옮겨가며 음주를 하는 동안 ‘캐스퍼’ 차량을 장시간 주차가 불가한 ‘황색 점선’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해당 지역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은 시민 신고가 없었고 당시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음주운전 이외에도 신호위반, 불법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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