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계좌 수 백개를 개설해 범죄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대구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22명을 검거해 이 중 30대 총책 A 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대출 광고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허위 법인 대표자와 대포통장 계좌개설 대리인을 모집, 유령법인 34개와 대포계좌 413개를 만들어 투자리딩사기조직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과 계좌관리책, 법인대표·대리인 모집책, 법인대표자 사칭, 계좌개설 대리인 등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금융기관의 확인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허위 법인 대표를 섭외해 대포통장 계좌 개설인이 계좌 신설을 신청할 때 전화 통화 등으로 금융기관에 실제 법인 대표인 척 행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판 대포계좌는 범죄에 사용돼 8억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권창현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법인 명의 대포통장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법인 대표자와 화상통화를 하거나, 법인세 납부 여부 및 납부 세액 확인 등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범행에 사용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계속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