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취재본부 임동명 기자)
검찰 구형대로라면 사법부의 ‘무죄 선고’가 아닌 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만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대법원까지 결국 가게 되어 있지만, 선거법위반 사건 같은 경우,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재판에 있어 '633 원칙'을 지키라고 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강조한 주문이 실제 효과로 이어질 경우, 선거법 하나만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최소한 내년 6월 이전에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조희대 대원장이 판사들에게 권고한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재판기간 강행규정·633법)다. '선거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장이 이를 직접 거론한 것은 비단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두고 한 발언은 아닐 것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을 모르는 바 아닐 터인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분수령인 11월이 임박할수록, 오히려 이 대표를 대권주자로 한 차기 집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바꾸는 개헌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급기야 윤 대통령을 향한 '하야' 압박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이미 ‘찐명’으로 불리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 의한 ‘탄핵 불 지피기’는 오래전의 일이다.
이재명 대표 집권 플랜에 대한 선포식을 개최하려는 듯이 ‘개딸’들에게 '11월에는 모두 거리로 거리로'라는 공지글로 선동하면서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11월2일 동원령을 내려 이날부터 "윤석열 정치검찰 야당탄압 독재정권 규탄하고, 윤석열 몰아냅시다"란 구호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하야’와 ‘탄핵’ 바람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현재 '대국민 소통단' 모집도 진행 중이며 '내가 민주당이고, 내가 이재명이다'란 문구를 내걸고 있고, 이들 활동에는 '국민 투쟁 활동'도 포함됐다.
국민 투쟁 활동에 대한 설명은 "대중과 함께하는 투쟁 활동을 주도하여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탄압과 검찰독재에 맞서 싸운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국민의 저항의지를 결집시키는 활동을 전개한다"이다.
소통단의 역할은 정부 정책 실시간 모니터링과 온라인 홍보 및 소통 전반, 정부 부당 행위 제보 및 고발, 언론·유튜버 등 왜곡 및 가짜뉴스 고발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위기가 최고조에 이를 11월을 기점으로 이 같은 정권 무너뜨리기 운동을 전개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찐명으로 불리면서도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의 개인 로펌화 하고 있다는 장본인들로 알려진 박균택 이건태 의원(대장동 재판 변호사)과 자당 국회의장에게 욕설로 표현했던 김승원 의원, 이승윤 장경태 전현희 김용민 이언주 서영교 의원과 좌장으로 꼽히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이 대놓고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몰이 주역들로 전면에서 진두지휘하듯 날을 세우고 있는 형국에서 11월 위기설에 힘을 보태고 있어 정부 여당의 속내는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게 됐다.
곧 사법리스크 분수령인데도 대권주자 입지 부각에 안간힘을 쏟는 민주당과, 갈등 요소의 간극을 좁힐 방안을 찾지 못하는 국민의힘, 국민과 민생은 안중에 없는 대한민국 여야 정치권 때문에 국민만 멍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