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3일 선고공판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배우 박상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상민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의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으며,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것으로 알려졌다.

또 음주운전한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우 박상민. 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배우 박상민. 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박상민은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다"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능 표지 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상민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세 번째다. 지난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바 있다. 2011년 2월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정지 수치 상태에서 후배의 차를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오른 박씨는 이후에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박상민은 1989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청룡영화상, 대종상영화제 신인남우상 등을 받았다. 음주운전 직전인 지난 5월 12일까지 연극 무대에서 활동했다. 

박상민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