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에 이어 공·사립 교사와 대학 교수들도 노동조합 전임자를 두고 근무 시간에 유급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교원 근면위)는 28일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원 대표 5명, 임용권자 대표 5명, 공익위원 5명 등 재적위원 15명 중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14명이 참석해 저원이 합의안에 찬성했다.
타임오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도 타임오프 대상이 됐다.
교원 근면위는 유초중등 교원과 고등 교원의 특성 및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을 구분, 연간 면제 시간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99명 이하는 연간 최대 800시간 이내 △100명~299명 이하 1500시간 이내 △300~999명 이하 2000시간 이내 △1000~2999명 이하 4000시간 이내 △3000~4999명 이하 9000시간 이내 △5000~9999명 이하 1만2000시간 이내 △10000~1만4999명 이하 1만4000시간 이내 △1만5000~2만999명 이하 2만시간 이내 △3만명 이상은 최대 2만5000시간 이내로 등으로 구분했다.
교원 근면위는 유초중등 교원은 시도 단위 조합원 수 기준으로 3000명~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 공무원 노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했으며, 고등 교원의 경우 개별 대학 단위 기준 조합원 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 분포돼 있다는 점과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상황, 고등 교원의 특성과 활동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사용 가능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단, 조합원 수 99명 이하에선 최대 2명, 100∼999명에선 최대 3명이 타임오프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해 근무 시간 면제 시간을 1000시간 단위, 즉 한 학기 단위로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번에 의결된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의 약 49% 수준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해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결정된 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통보하고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르면 11월 하순부터 현장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