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시행... 5년간 적용
기존 자동차 수입관세 10%에
브랜드별로 차등 관세 추가
상하이자동차 45.3%p로 부과
테슬라는 17.8%p 최저 관세율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집행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내린 결론이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생산한 전기차들이 지난 4월 중국 장쑤성 연안도시 롄윈강의 항구 부두에서 자동차운반선에 선적되기 전 주차된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생산한 전기차들이 지난 4월 중국 장쑤성 연안도시 롄윈강의 항구 부두에서 자동차운반선에 선적되기 전 주차된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이에 따라 기존 일반 관세 10%에 7.8~35.3% 포인트(p)의 추가 관세가 부가돼 최종 관세는 17.8~45.3%로 인상된다.

확정관세 부과와 관련한 이행 규칙은 30일 0시부터 즉시 적용된다.

관세 폭은 업체별 혹은 EU 조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차등이 있다. 상하이에 제조공장을 둔 미국 테슬라가 17.8%의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고, 상하이자동차(SAIC)의 경우 35.3%p, 지리(Geely) 18.8%p, 비야디(BYD) 17%p의 관세가 추가된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9월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전기차가 값싼 가격에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면서 직권조사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중국 측이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하며 이른바 '가격약정' 협상을 벌였지만 여러 차례 실무협상에도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일단은 고율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관세폭탄에 중국이 EU를 상대로 추가 무역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지난 6월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8월엔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초에는 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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