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 전 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법원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 강 전 위원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두 사람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인의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 전 의원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으며 윤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강 전 위원은 지난 2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