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전공의들과 불화 속
불신임안 75.9% 압도적 가결
6개월 만에... 역대 최단명 기록
의협 두 달간 비대위 체제 운영
전공의 단체와 관계개선 기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 주목

잇단 막말 논란과 장애인 비하 발언, 1억원 합의금 요구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논란을 빚어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결국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됐다.

임 회장이 탄핵됨에 따라의정 갈등에 침묵으로 일관한 전공의단체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를 마친 임현택 회장이 나서고 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임 회장 불신임(탄핵) 투표가 가결됐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를 마친 임현택 회장이 나서고 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임 회장 불신임(탄핵) 투표가 가결됐다.  연합뉴스

의협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재적 대의원 248명 중 224명이 출석한 가운데 170명 찬성(75.9%)으로 임 회장 불신임 건을 의결했다.

반대는 50표, 기권은 4표로 찬성표 비율이 75.9%로 압도적이었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면 가결된다.

이로써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스럽게 중도 퇴진하게 됐다. 

의협 회장의 임기 중 탄핵은 2014년 노환규 전 회장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임 회장은 임기 3년 중 6개월만 채운 채 물러나며 최단명이라는 불명예 기록도 안았다.

임 회장은 임시총회 전 의협 회원들에게 “회장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 상정으로 임시총회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저와 42대 집행부가 회원 여러분께서 부여하신 임무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부결을 호소했지만 대의원 표심을 끌어오기엔 역부족이었다.

임 회장에 대한 대의원들 마음이 떠난 것은 최근 발생한 ‘회원 1억원 합의금 요구 사건’이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임 회장 탄핵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도 탄핵 결정을 굳히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외에도 의사단체들이 반대해온 간호법 입법을 막지 못한 점,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점 등도 탄핵 사유로 꼽힌다.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두 달간의 회장 공백은 기간은 비대위가 메운다.의협은 60일 이내에 새 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차기 회장은 임 회장의 남은 임기인 2년 6개월 동안 의협을 이끌게 된다.

의협은 오는 13일까지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인데,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협회장, 주수호 전 의협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협의체는 야당 불참 속에 11일 정부와 여당, 의학회 등 일부 의사단체 등이 참여해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의협과 대전협이 협력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하는 등 정부와 의료계 대화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비대위가 구성되면 대전협과 긴밀히 의견을 교환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비대위원장은 대전협과 잘 협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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