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도소 수용 중인 재소자
타 수용자와 실랑이· 욕설 행위
징벌대상행위 손도장 날인 거부
금치 20일 징벌 취소소송 제기
대법 "헌법상 거부 권리 보장돼야"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인 거부는 헌법상 보호받는 진술거부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3월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욕설 등 소란을 피웠다. 이를 징벌 사유로 판단한 교도관이 징벌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씨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하자 A씨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교도소장은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율위반행위를 했다며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도소 수용자를 일정 기간 독방에 가둬 접견·전화·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로, 교도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손도장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무인 거부는 징벌 사유로 볼 수 없고, 최초 소란행위만으로는 금치 20일의 징벌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교도소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A씨에게 보고서에 무인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 침해라고 봤다.
대법원은 "무인의 의미는 거기에 기재된 규율 위반행위가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적발 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일체가 돼 언어적 표출인 ‘진술’을 구성하므로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보고서에 기재된 행위를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로서 부인하며 서류에 무인할 것을 요구하는 교도관 지시를 거부할 헌법상 권리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다만 A씨가 최초 소란을 피운 행위는 징벌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도소는 이를 기준으로 징벌 수위를 다시 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