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숙박업소 운영 논란에 휩싸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1일 오후 자치경찰단을 찾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다혜 씨 소유의 제주 소재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가 운영됐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제주시는 모니터링을 통해 후기 기록 90여건 등을 직접 확인하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씨는 2022년 7월 이 단독주택을 문 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에게서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르면 이번주 중 문다혜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본인 소유 오피스텔에서도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으로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 경찰은 일부 투숙객으로부터 해당 오피스텔에 실제 투숙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김민지 기자
10kmjsky@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