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왼쪽부터)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왼쪽부터)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인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여러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시도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과 경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 관계와 경력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판매자 정산 대금 등 1조5950억원을 가로채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으로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한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통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피해도 수백억에 달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완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과 같이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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