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게 불법포획 단속 현장. 포항해경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19일 겨울철 대게 조업철에 맞춰 불법조업 및 불법 유통행위의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오는 30일까지 단속 예고기간을 가진 후 다음달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동해안 어민들의 중요 어족 자원인 대게의 고갈과 유통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해 진행될 예정이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매년 지속적인 특별단속에도 암컷대게(빵게)·어린대게(체장미달 9cm이하)를 해상에서 불법포획 후 유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암컷 또는 대게 체장 9cm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에는 일본산 암컷대게가 국내시장에 수입 유통됨에 따라 국내에서 암컷대게를 포획한 후 섞어 팔거나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판매하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원산지표지법상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은 거짓·위장·혼합·판매 행위 등 어업 질서 문란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 단속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중점 대상은 △암컷대게·체장미달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TAC(할당량) 위반 △그물코 위반 △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이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조직화된 대게류 불법 어업행위 뿐 아니라 원산지 거짓·위장·혼합·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어업질서 문란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