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연합뉴스
검찰이 후배 야구선수 등을 협박해 약물을 대리 처방받은 전 야구선수 오재원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 심리로 열린 오재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300여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재원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12일이다.

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천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오씨는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오재원은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재원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 2242정을 받은 혐의, 이를 신고하려는 지인을 저지하기 위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오재원의 범죄로 인해 현역 시절 소속 구단이었던 두산베어스도 치명상을 입었다.

김민혁, 김인태, 박계범, 박지훈, 안승한, 이승진, 장승현, 제환유까지 8명이 오재원의 강압에 의해 병원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대리 처방받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4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 8명에 대해 심의했으며, 8명 전원에게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사회봉사 80시간의 제재를 결정했다.

해당 선수들 중 현역 은퇴를 결정한 안승한 외 7명은 KBO의 공식 징계 발표 후 두산의 마무리캠프에 합류해 2025시즌을 준비한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