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중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문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넘는 0.149%였다.

이후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출석 이후 언론에 공개한 사과문에서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씨의 사고로 택시 기사가 피해를 본 것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문씨가 불법주차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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