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일명 스노우크랩)가 국내시장에 올해 33t 수입유통됨에 따라 국내에서 암컷대게를 포획한 다음 섞어 팔거나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울진해양경찰서에서는 일본산 암컷 대게 수입 실태 및 유통·판매경로를 파악하고, 불법 행위가 있는지 집중 확인하기로 하였다. 특히, 택배를 이용한 판매 및 인터넷(SNS)을 통한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서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해상에서 불법으로 대게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 암컷 또는 대게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수입산을 거짓으로 판매할 경우 원산지표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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