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사법정의 실현한 정당한 판결…이재명 중심으로 뭉치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증인에게 통상적인 ‘증언 요청’을 한 것이지 ‘위증 요구’는 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이후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입장문)에서 영장 전담판사(유창훈)가 위증교사의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된다고 적시되어 적어도 이번 1심 판결에서 실형을 기대했던 검찰과 여당은 허탈한 모습이 역력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과거 판례 등으로 미뤄 위증교사 혐의만으로도 징역형 이상은 무난히 끌어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위증을 교사한 경우,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은 가중요소로 고려된다는 점도 판단해서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씨와 2018년 12월 24일 한 통화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 표현에 대한 의미와 문맥, 전반적 흐름 및 경위에 비춰볼 때 통화에 나타나는 증언의 요청 방식은 설명이나 자료 제공, 요청자가 필요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 증언 요청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김진성씨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같은 통화 내용을 위증 요구하는 통화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을 가로막던 걸림돌 중 하나를 걷어내면서 사법 리스크를 줄였지만 앞서 열흘 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고, 또 줄줄이 이어지는 재판들이 대기하고 있는 중이라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판결 직후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했지만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사법 정의가 실현된 정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증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적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선고 직후 입장문에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걸 증명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거론하면서,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라고 적었고, 양문석 의원은 "이제 우리는 거침없이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인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끝까지 싸워서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