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 들어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직후 이를 재가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보낸 25번째 법안이 된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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