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소로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입장문에서"향후 성실히 재판에 임해 사실관계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윤 구청장은 "흔들림 없는 동구 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1000명의 공직자와 함께 2024년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2025년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구지방검찰청은 윤 구청장과 당시 윤 구청장 후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동구 민원비서관 A씨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윤 구청장(당시 국민의힘 동구청장 예비후보)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등으로 53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관위에 자격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면서 7800여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윤 구청장 개인 통장을 이용해 선거 비용을 지출한 만큼 윤 구청장과 공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49조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남건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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