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협의회 공식 입장 발표

통학버스 폐지하는 학교 늘어나면서
알음알음 학생 모집해 통학버스 운행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법
최근 일부 학부모 신고 잇따르면서
과징금 감당 어려워 운행 중단키로
학부모·학생 "당장 운행 중단... 당혹"
"학교장 무관심이 등교대란 야기"
전세버스협의회, 정식계약 체결 촉구

 포항 전세버스협의회가 등하교 통학버스의 운행을 12월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포항전세버스협의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장의 무관심이 학생들 등교 대란을 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항 전세버스협의회가 등하교 통학버스의 운행을 12월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사진은 유치원 통학버스, 기사와 무관.연합뉴스
포항 전세버스협의회가 등하교 통학버스의 운행을 12월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사진은 유치원 통학버스, 기사와 무관.연합뉴스

포항지역 총 26개의 전세버스 회사 중 22개사의 회원사를 거느린 포항시전세버스협의회는 보도자료에서 "학교장이 통학 차량을 전세버스업체와 계약해 정상적으로 운행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해 학부모와 전세버스업체가 계약 운행함으로써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애꿎은 전세버스업체만 180만∼540만원의 과징금을 내는 피해를 보게 돼 12월 1일부터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한다"고 했다.

포항지역 중·고교 중에서 5개 학교는 자체적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나머지 학교는 학교 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전세버스를 통학용으로 이용하려면 학교장이 전세버스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대부분 버스회사 측과 계약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어 법에 위배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책임져야해 통학버스를 폐지하는 학교가 늘면서 그동안 전세버스 사업자는 학기 초가 되면 아파트단지나 주택가에서 알음알음으로 학생을 모집해 통학버스를 운행해 왔다.

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학생·학부모의 불편과 현실을 고려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묵인해 왔다.

이런 상태에서 최근 일부 시민의 불법 통학버스 신고로 과징금이 부과될 상황에 놓이자 포항전세버스협의회는 학교와 정식 계약을 맺은 통학버스를 제외한 모든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자 통학용 전세버스를 이용해 온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선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 학부모는 "통학용 버스가 당장 운행을 중단한다는 알림을 받고 나니 당혹스럽다"며 "매일 아이를 학교까지 차를 태워주기도 어려워서 답답하다"고 곤혹해 했다.

협의회는 사설 등하교 버스 운영과 관련해 "최근 9개 회사가 고발을 당했으며 이후에도 고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과징금은 1차가 180만원, 2차가 360만원, 3차가54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이런 현행법 위반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관리법을 관장하는 포항시와 학생 통학을 관장하는 포항시교육지원청, 학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며 "매년 초 통학이 필요한 학교는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 전세버스업체와 계약 맺어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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