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명백히 오인·위증죄 법리 오해... 바로잡겠다"
서울고법 2심서 다시 한번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9일  "1심 판결에는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표와 검찰은 서울고법 2심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는데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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