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통학버스 신고로 과징금 부과되자
전세버스협, 학교와 정식계약 체결 요구
학부모 승용차로 자녀 등교··· 교통 정체
등굣길 학생·차량 뒤엉켜 사고 우려도
시민들 "시·교육청 나서 문제 해결해야"
시 "관련법 개정 의견 제출 등 추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2일 포항시 남구 소재 한 고등학교 앞.

포항시 학교 통학버스 운행 중단(본보 12월 2일 자 4면) 첫 날, 이 곳 고등학교 정문 앞은 등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차량이 서로 뒤엉키며 학교 일대가 큰 혼잡을 빚었다.

이날 집과 떨어진 곳에 포항지역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등교 시간에 정신없이 보냈다. 교통 혼잡은 물론 등굣길 학생들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특히 포항고·대동고 등이 모여 있는 우현사거리 일대는 정체가 더욱 극심했다.

학부모 A씨는 “학교 앞 교통 혼잡이 심해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날까 두렵다"며 "빠른 시일 내 관계 당국이 빨리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며 말했다.

최근 일부 시민의 불법 통학버스 신고로 과징금이 부과될 상황에 놓이자 포항전세버스협의회는 각 학교에 정식 계약을 요구하며 2일부터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는 사업용이 아닌 개인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지역 중·고교 중에서 일부는 자체적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나머지 학교는 학교 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전세버스를 통학용으로 이용하려면 학교장이 전세버스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대부분 버스회사 측과 계약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어 법에 위배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책임져야해 통학버스를 폐지하는 학교가 늘면서 그동안 전세버스 사업자는 학기 초가 되면 아파트단지나 주택가에서 알음알음으로 학생을 모집해 통학버스를 운행해 왔다.

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학생·학부모의 불편과 현실을 고려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묵인해 왔다.

이런 상태에서 최근 일부 시민의 불법 통학버스 신고로 과징금이 부과될 상황에 놓이자 포항전세버스협의회는 학교와 정식 계약을 맺은 통학버스를 제외한 모든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포항지역 고교 중 4분의 1 정도만 전세버스 업체와 정식 계약했고 나머지는 아직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등하교 안전 질서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조하고 있고 관련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개별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학교를 통합해서 시·도교육감(교육장)이 대표로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더해서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대표 기구도 계약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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