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선포안을 심의에 부쳤으나, 참석 국무위원 다수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전체 국무위원 19명 중 절반 가량이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오후 8~9시쯤 국무회의가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 총리와 국무위원 대다수는 국무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계엄 선포안이 심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김용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다수는 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담화 내용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확고해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에 속하고,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안을 심의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해 찬반 의결을 할 수는 없다.
이후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3분부터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는 4일 오후 1시쯤 긴급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중 가결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윤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6시간 만인 4일 오전 4시26분을 기해 비상계엄령을 해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