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고하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한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거절한 것에 대해선 "앞으로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면서 경찰의 합동수사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 가장 많은 관련자가 경찰로 군은 군검찰이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경찰 관련된 분들은 경찰이 수사하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초동수사를 누가하느냐가 중요하다 생각하진 않는다"며 "검찰은 군검찰과 합동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도 사안의 중대성과 효율적 수사 등 측면에서 좋은 방안을 저희와 계속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계엄 선포 닷새만인 이날 오전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6시간이 넘는 특수본 조사를 마친 직후 체포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체적인 혐의 보강을 거쳐 늦어도 내일(9일)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