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7조4천억 확정...대왕고래 497억 등 4.1조 감액
'계엄사태 상설특검'도 통과…與 친한계 중심 23명 찬성
尹대통령·한총리·김용현 등 수사대상…尹, 거부권 행사 못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673조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넘긴 지 8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천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

예산안 감액안을 내용을 보면 정부 예비비(2조4천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5천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5천만원) 등이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상정 직전 정부·여당의 증액안을 제시하며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이에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다. 그 결과 23명이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다. 반대 63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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