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약관련 징계령 시행
파면·해임 중징계··· 경각심 제고

▲ 해외 3개국 연계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 적발 / 연합

오늘부터 지방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마약류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경우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 후 공직에서 퇴출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을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규칙을 보면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에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해당 공무원을 파면·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그간 지방 공무원이 마약류 관련 비위를 저지를 경우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조항 등을 적용해 징계해왔다.

하지만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중징계·퇴출 규정을 강화했다.

이 같은 마약 관련 징계 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도 담겨 국가공무원에도 동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 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 기준을 개선했다.

개정된 규칙에는 자전거 음주운전 징계 기준도 마련됐다.

그간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자동차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적용돼 이를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현행법도 자동차와 자전거 음주운전을 구분해 처벌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사고를 제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보다 한 단계 완화된 징계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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