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해양경찰서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주 앞바다 앞바다 어선·모래운반선 충돌 사고와 관련해 모래운반선 항해사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해 전방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모래운반선 선수부로 감포항에 들어가던 어선 선미부를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전날 해경 조사에서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혼자 운항했고 전방 주시에 부주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5시 40분쯤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동쪽 약 6㎞ 바다에서 29t급 어선 금광호(승선원 8명·감포 선적)와 456t급 모래 운반선 태천2호(승선원 10명·울산 선적)가 충돌해 어선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금광호 승선원 8명 중 7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고 1명은 실종 상태다.
해경은 남은 실종자가 선체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금광호 예인 작업을 펼쳤으나 줄이 끊어지면서 어선이 침몰해 수색작업을 계속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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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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