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동의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조기 퇴진’ 거부를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요청대상자는 뛰어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지만 탄핵 투표를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12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정치권의 퇴진(하야) 요구를 거부하고,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시행령)안 21건을 재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7~2021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하며 대법원 사건 검토를 총괄했다. 법리에 밝고 상고심 재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엘리트 법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과 윤리감사관을 역임하며 사법행정 업무에도 두각을 드러낸 바 있으며 소탈한 성격으로 알려진 그는 재판 진행에서 특별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중도적 입장을 유지해온 점에서 법조계 신뢰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