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정선거 주장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한덕수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고 계엄 선포 건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한 총리는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자체가 굉장한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한테는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서를 거치면 합법이라든지, 합법이 아니라든지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는 시기를 묻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의에 "수사 절차에 따라서 잘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계엄 동조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저는 그런 적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서 수사 당국이 결정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계엄의 명분으로 우리 군이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계획하고, 무인기를 북파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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