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4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검찰이 구속한 두 번째 피의자다.
앞서 검찰은 전날 여 사령관에게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사령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의 혐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0일과 12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 중간 간부들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조사해 여 사령관이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지시하거나 이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여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군사법원도 여 사령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구속된 여 사령관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는 한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나머지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