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정사 세 번째

▲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찬성 204명·반대 85명…與 12표 이탈표 나와
대통령 직무정지,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수행
헌재, 尹 탄핵심판 개시…16일 첫 재판관회의
경찰, 체포영장 검토…경호처와 대치가 관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서는 이날 저녁 7시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됐으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인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 정지됐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탄핵안 가결 직후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를 전후해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재판관들은 사건 접수 직후 각자 자택 등에서 바로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2∼4주간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심리한 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한다. 만일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 체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의 대치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현재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조만간 윤 대통령의 체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실제 체포에까지 이를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체포 영장 집행 시 경호처가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불발에 그친 바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가로막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호처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한 대행의 의지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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