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2심,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담당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상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의 전심 재판, 기초조사, 심리 등에 관여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한다.

이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그대로 멈춘다.

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법률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이 소요된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7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재판부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로 재배당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재배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 측도 지난달 8일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 항고했다.

한편,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도 정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은 이날 서울고법에 접수돼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항소심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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