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2심,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

불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담당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상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의 전심 재판, 기초조사, 심리 등에 관여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한다.
이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그대로 멈춘다.
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법률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이 소요된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7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재판부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로 재배당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재배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 측도 지난달 8일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 항고했다.
한편,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도 정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은 이날 서울고법에 접수돼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항소심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