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해도 나 홀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부분을 포함해 변호인이나 대리인 측의 반응, 선임계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해서 (상황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사는 내일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에 조사받으라는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이날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비공식 대변인 역할을 자처한 석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성탄절 다음날 이후에 변호인단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며 "모든 문제를 다 발표한다는 뜻은 아니다. 27일에 변론준비기일 절차가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란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에서도 조사와 관련해 별도 연락은 없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신병확보 가능성에 대해선 "일반 수사기관은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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