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해도 나 홀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부분을 포함해 변호인이나 대리인 측의 반응, 선임계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해서 (상황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사는 내일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에 조사받으라는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이날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비공식 대변인 역할을 자처한 석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성탄절 다음날 이후에 변호인단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며 "모든 문제를 다 발표한다는 뜻은 아니다. 27일에 변론준비기일 절차가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란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에서도 조사와 관련해 별도 연락은 없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신병확보 가능성에 대해선 "일반 수사기관은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