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연내 본회의 처리 전망 밝아

도의회서 동의안 상정 안돼
李지사 “중앙권한 이양 핵심”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영 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어수선한 탄핵정국 속에도 안정적인 신공항 사업 추진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대구·경북 최대 현안인 행정통합 추진은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내용들이 담겼다.
개정안은 여야가 주요 쟁점 사항에 합의한 만큼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이날 법사위까지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으며 27일도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 단독 의결을 통해 본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여서 이날 중으로 본회의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은 뒤숭숭한 정국 속에서도 국회가 주요 지역 사업을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다"며 "불안정한 시국으로 인해 TK신공항 추진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번 법사위 통과가 신공항 사업의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K신공항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2026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 시도의회 동의를 받은 뒤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통합 동의안이 올해 경북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갔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경북도가 요청한 249가지 사항(권한 이양 등 특례 사항)에 대해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주느냐가 관건”이라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주지 않으면 통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안상수·김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