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24일을 ‘상습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도내 23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경북도내 세무공무원 383명을 투입해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체납차량 및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 전개할 방침이다.
단속에는 자동차 번호판 인식 스마트폰,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기 등 최신 장비와 세무행정력을 대거 투입 물 샐틈 없도록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해당 지역 시․군․구청 세무(세정)과, 재무과를 방문해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번호판을 영치 당하고도 지방세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시군 공무원 361명이 참여해 체납차량 717대의 번호판을 영치, 8,800만원의 체납세를 거둬들였다.
우병윤 안전행정국장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재원확보가 고질 체납자로 인해 차질을 빚을 경우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므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전국적인 공조를 통해 체납세 근절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이번 일제 단속이 체납세 근절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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