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3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
내란 ·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
尹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수사권 문제 해결 전 임할 수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과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번에 걸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우편 송달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서 등도 제출하지 않고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응이 먼저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조사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하면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되지만 대통령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실제 신병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경호처는 경찰 대통령실·관저·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전까지 최대 20일 간 구속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