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강제구인 현실화 여부 주목
尹측 "체포영장은 불법" 법원에 의견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색영장도 같이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이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용산구 한남동이 서울서부지법 관할에 해당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됐고, 기소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과 용산 대통령실에 폐쇄회로(CC)TV 영상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복귀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