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
원칙·전례 반하는 일... 대단히 유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에 대해 "법적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적이며 무효"라며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에 처음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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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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