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과거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도 헌법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가 이뤄졌으나, 모두 부결돼 폐기된 전례를 언급하며 위헌성 문제를 강조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한 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된다. 즉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자들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지방선거 및 총선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됐으며,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하며, 대통령은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할 수 있다.
임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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