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르면 2일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집행 시점·방식을 놓고 경찰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실제 영장 집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장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 예외를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다'는 대통령경호법 조항에 근거해 집행을 담당할 경찰의 관저 출입을 막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로 인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이뤄지면 물리적 충돌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날로 영장 발부 사흘째에 접어든 만큼 공수처가 강제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소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전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재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 세력들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것을 감안해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 중이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이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결집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전한 4용지 1장 분량의 편지에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적었다. 

대통령 관저 앞에선 전날부터 '계엄 합법·탄핵 반대' 시위에 나선 지지자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 막아설 것이라며 24시 철야 지지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선동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내고 "윤석열의 메시지는 그가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내란도 모자라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는 내란수괴를 속히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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