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특검법) 등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반영해 8일 본회의를 열고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8개를 전부 재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따르면 야당은 본회의를 사흘, 여당은 이틀간 열 것을 각각 제안했고 협의를 통해 오는 8∼9일 법안 재표결과 현안 질의를 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재표결되는 법안은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이다.
재표결 시 재의결 요건은 재석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다. 범야권 192석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야는 오는 9일에는 비상계엄 사태, 경제 위기 문제,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권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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