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수정안 발의…수사인력 155명·수사 기간 150일로 각각 축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9일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포함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하는 '비토권'도 포기했다. 대신 기존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앞서 발의했던 내란 특검법이 전날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 입장에도 이탈표가 나오며 단 2표 차로 부결되자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온 부분을 수정해 여당의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작년 11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야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 이 비토권을 문제 삼으며 특검법에 반대한 것을 고려해 이번 내란 특검법 재발의 때 이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또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에 반대 표명하면서 얘기한 것들이 이번 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해소됐다"며 "다음 주 14일과 16일 중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시점에 대해선 "다시 한번 상의해야 한다"며 "내란 진압을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번 내란특검법안은 발의 명단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라며 "내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형태로 여야가 합의하는 좋은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며 여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